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며,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 신청 방법
1. 홈택스(PC/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ARS 전화 신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연락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인증번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신청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신청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 기간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대상)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 합산)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일부 예외 있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자
✅ 참고 사항
신청은 무료이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