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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 복지제도입니다.

 

  • 정기신청 기간 : 2025.  5.1 ~ 6. 2.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5. 6.3 ~12.1.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 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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