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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변경내용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 17% 세액 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 >> 월 임대료는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조건

  • 24.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구비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③ 무통장 입금 및 계좌 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 연말 정산 시 회사에 제출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집계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단계이며,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 즉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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