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반기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액 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 복지제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 : 2025. 5.1 ~ 6. 2.기한 후 신청 기간 : 2025. 6.3 ~12.1.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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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