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액 세액공제 변경내용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 17% 세액 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월 임대료는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조건24.1.1일 이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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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 03:18